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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아이돌보미 서비스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3-29 오전 11:31:20 조회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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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안내


 


양구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육아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자 여성가족부와 양구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전문가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맞벌이, 야근 출장, 질병이나 가족행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방과 후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 어린이집, 놀이방 이용시간 외, 방과 후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울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하는 일은?


ㆍ시간제 돌보미


     - 보육시설, 학교 등 등하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놀이 활동 등


 


ㆍ긴급돌보미


     - 거리ㆍ교통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돌보미가 파견을 기피하는 지역


     - 주말ㆍ야간 등 이용자들의 요구는 집중되나 돌보미들이 파견을 기피하는 시간


 


ㆍ 기관돌보미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 보조


 


ㆍ영아 종일제 돌보미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아이돌보미 이용안내


 


이용대상


ㆍ0세(3개월) ~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단,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등급별 중증, 경증 분류 기준표에 따라 경증 장애아동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시간


ㆍ연 480시간 지원


     - 취업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부모


     -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2명이상 양육가정


     - 장기입원, 질병 등의 양육공백 입증하는 경우


 


ㆍ연 240시간 지원


     -비취업모 가정의 취업준비, 교육 등 긴급·일시 돌봄 지원


       ※ 전액 본인부담 가구(다형)는 시간제한 없이 이용가능


 


이용신청


ㆍ신청방법 : 방문접수(월~금 / 오전 9:00 ~ 오후 6:00 / 공휴일 제외)


ㆍ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ㆍ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부부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부부소득 합산 후 25% 감경 후 합산


     - 한부모 가족 증명서, 그 외 지원 대상 증명 자료 1부(해당자)


     - 소득 증명 및 위업 증명 자료 1부(해당자)


       ※ 일용직, 파트타임 등 취업증명이 어려운 근로자 : 급여명세서, 임금통장사본, 재직증명서,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근로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단, 1개월 단위로 소득갱신)


 


아이돌보미 연계


ㆍ아이돌보미 1인당 1명의 아동 연계


ㆍ아이돌보미 1명당 돌볼 수 있는 아동 인원수 : 1:1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ㆍ자매를 함께 돌보는


   등의 필요한 경우 이용자 가정과 협의하여 결정


ㆍ예약신청 순으로 연계


 


서비스 이용요금안내


(기본 2시간 이상 신청-이용료는 예약 후 센터로 선지급 원칙)



























아동수



가형



본인부담 (2시간)



비고



1명



2,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4인기준 2,077천원)



2명



3,000원



3명



4,500원



 



























아동수



나형



본인부담 (2시간)



비고



1명



8,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100% 이하


(4인기준 4,155천원)



2명



12,000원



3명



18,500원



※가ㆍ나형 심야ㆍ주말 이용가격 동일적용


 


지원대상 가구



























아동수



나형



본인부담 (2시간)



비고



1명



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2명



15,000원



3명



22,500원



※ 다형가정은 돌보미 교통비(실비) 부담.


 


종일돌봄서비스 가격 및 지원내용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월 200시간 기준)



본인부담



소득기준



가형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이하


(4인기준 258만원)



나형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 ~ 60%이하


(4인기준 339만원)



다형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 ~ 70% 이하


(4인기준 436만원)



초과



100만원



0원



10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초과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신가요?


급하다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우리아이!!


이웃도 친척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국가에서 책임 있게 교육받은 아이돌보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언제나 손만 내밀면 우리 가정의 소중한 아이를 돌봐 줄 아이돌보미!!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양구군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255-80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양구행복나눔센터)


TEL : 033)481-8664~5  FAX : 033)481-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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